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대상 일정
이번에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.
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
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
신청대상 및 금액
신청대상 :: 소상공인, 소기업 및 매출액 10~30억원인 중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업체별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근거로 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
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% 이상 감소한 여행업, 스포츠시설운영업, 항공운송업, 예식장업, 공연전시업 등 약 50개 업종 같은경우 '상향지원업종'에 해당되어 최소 7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 또한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.
매출 감소율 같은경우 2019년 대비해 20년, 2019년 대비 21년, 20년 대비 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매출 규모 또한 2019년부터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.
지급시기
이미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통과 된다면 이달말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안타깝게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만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분들은 '재도전장려금' 백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지역별 지원정책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.
🔻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 🔻
✅서울특별시 | ✅부산광역시 | ✅대전광역시 |
✅대구광역시 | ✅울산광역시 | ✅광주광역시 |
✅인천광역시 | ✅세종 | ✅경기도 |
✅충청북도 | ✅충청남도 | ✅강원도 |
✅경상북도 | ✅경상남도 | ✅전라북도 |
✅전라남도 | ✅제주도 |
저소득층 지원
주거급여, 생계급여, 교육급여, 의료급여 등을 받고 있는 가구, 한부모, 차상위계층 등은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4인가구 기준 생계 및 의료 급여자 같은경우 100만원, 교육 및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, 한부모, 차상위계층은 75만원을 받게 됩니다.
주거/생계/교육/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중 임산부, 노인, 장애인 등 추위 및 더위 등에 민감한 계층 같은경우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또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난방 바우처는 가구당 13만 2천원, 냉방 바우처는 가구당 4만원 입니다.
법인택시 및 특고 지원
법인택시 기사,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00만원과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소득안정자금 같은경우 법인택시 기사외에도 전세버스 기사에게도 지원이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경우 방문판매원, 방과후강사,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(특고),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 됩니다.
그외 지원내용
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 100만원,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 합니다.
비은행권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분이라면 3천만원 한도내 최대 7% 수준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90일 이상 장기 연체 등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일정 조정 및 원금, 이자 등을 감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.
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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